정관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강원생태네트워크(Gangwon Econetwork)’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모임은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비폭력 평화의 실현, 신자유주의 반대, 녹색자치의 실현을 통한 원주 및 강원지역 생태계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모임은 강원도에 근거를 둔다.

제4조 (구성)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2장 사업

제5조 (사업) 이 모임은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민 스스로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 및 생활 속의 환경운동
  2. 생태계보전과 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사업
  3. 생명존중․비폭력 평화사상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평가, 오염실태조사, 환경감시활동
  5. 녹색자치를 위한 조직사업, 지역 연대사업
  6. 강원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국내외 시민환경, 사회단체와 연대사업
  7. 그 밖에 이 모임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3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1. (자격)이 모임의 활동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된다
  2. (가입)이 모임의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1. 회원은 이 모임의 운영전반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각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이 모임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4. 회원의 의사는 존중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1. 회원은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강원생태네트워크의 정관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4. 회원은 강원생태네트워크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4장 조직

제9조 (총회)

  1. (지위)총회는 강원생태네트워크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성격)

가. 총회는 이 모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는 성찰의 장이다.
나. 총회는 이 모임의 새로운 운동 목표를 회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장이다.
다. 총회는 회원들의 삶을 서로 나누며, 즐기는 단합과 대동의 장이다.

  1. (구성)총회는 이 모임의 회원으로 의결 자격을 갖춘 성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총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3. (소집)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2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4. (의결)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사를 개진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의결사항)총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강령, 정관의 채택과 재개정
나. 열린회의 및 운영위원회 승인
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라, 공동대표, 감사, 선출직운영위원, 실무책임자의 선출 및 해임
마. 이 모임의 해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 모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0조 (임원) 임원은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실무책임자이며, 임기는 2년 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공동대표는 대내외적으로 강원생태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 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진다.
  3.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대표로 한다.
  4.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1. (지위)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이 모임의 조직,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의결 기구이다.
  2. (구성)운영위원회는 회원모임 대표, 선출직 운영위원,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선임한다.
  4. (소집)매월 2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의결)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권한과 의결사항)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계획, 결과, 재정 등의 보고와 주요 일상 업무에 대한 의결
나. 운영과 관련된 내규의 제․개정
다. 임시총회 소집의 의결
라. 고문․자문위원, 운영위원, 위촉․해촉
마. 총회가 위임한 사항
바. 기타 강원생태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각 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환경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1. 감사는 2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이 모임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정기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실무책임자)

  1. 실무책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실무책임자는 이 모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아 사무국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사무국, 산하기구 업무를 조정한다.
  3. 실무책임자는 공동대표의 위임을 받아 실무자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장 사무국

제16조 (사무국)

  1. 이 모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을 구성하며 실무책임자가 사무국의 운영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사무국은 매월 사업보고 및 계획, 재정, 회원 상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6장 회원모임

제17조 (지역 및 동별 자치모임)

  1. (지위)자치모임은 이 모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기초적인 활동단위이며 단체 운영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개진 단위이다. 모임의 대표는 당연직 열린회의의 성원 자격을 취득한다.
  2. (구성)10명이상의 회원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동 단위로 하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원모임 활동이나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회원들을 주축으로 구성한다.
  3. (운영)월1회 진행하며 모임 장소는 자치모임 성원중 가능한 성원의 자택에서 진행한다.
  4. (기능)이 모임의 활동공유, 회원의견수렴, 환경교육을 통한 회원과 함께 하는 단체로의 나아가기 위한 기능을 한다.

제18조 (회원모임)

  1. (지위)회원모임은 이 모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기초적 활동단위다.
  2. (구성)회원모임은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자치규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3. (자율권)회원모임은 강원생태네트워크의 활동목적과 취지 안에서 각 회원의 민주적 의사수렴에 근거해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7장 재정

제19조 (재정)

  1. 이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재정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2. 이 모임의 재정은 월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8장 포상 징계 복권

제23조 (포상) 이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회원, 임원, 조직 등은 내규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이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강원생태네트워크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 임원, 조직 등의 경우 운영위원회의결의로 제명, 경고, 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해당회원 및 조직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25조 (복권) 징계된 회원과 임원, 조직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9장 보 칙

제26조 (정당 활동 제한)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등 조직 운영을 질적으로 책 임진 지위에 있는 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

제27조 (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회원 총회에 부의되며,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내규, 준칙 및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원칙과 관례를 따른다.

제29조 (잔여재산 처분)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 발생) 정관 제정 및 개정은 회원 총회의 승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수칙제정 2004년 12월 4일
1차 개정 2006년 2월 17일
2차 개정 2010년 3월 13일
3차 개정 2012년 3월 11일
4차 개정 202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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